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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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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2.01.09 | 조회수 | 1906 |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?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, 학교, 병ㆍ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 (원천징수의무자)에 제출하면 됩니다. 서비스 제공일정 2011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서비스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 예정 |